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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1125]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5-95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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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95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문.hwp [14848 byte]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고시도면.pdf [14223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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