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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321]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4-33호)

    담당부서
     
    작성자
    유태준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2880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33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321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0

    NJ52-9-9-04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7

    NJ52-9-9-04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4

    NJ52-14-13-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56

    NJ52-14-14-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3

    NI52-2-15-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2

    NI52-2-15-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3

    NI52-2-15-08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1

    NI52-2-15-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18944 byte]
      보전산지해제고시도면.pdf [18743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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