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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520]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4-44호)

    담당부서
     
    작성자
    유태준 
    작성일
    2014-05-20 
    조회수
    2883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44

    산지관리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520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69

    NJ52-13-4-069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72

    NJ52-13-5-072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73

    NJ52-13-5-073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82

    NJ52-13-5-082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17408 byte]
      보전산지 지정고시 도면.pdf [12104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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