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정보마당 >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 프린트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520]보전산지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4-45호)

    담당부서
     
    작성자
    유태준 
    작성일
    2014-05-20 
    조회수
    3226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45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520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수원100

    NJ52-9-19-10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62

    NJ52-13-9-062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17408 byte]
      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pdf [557535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