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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담당부서
    재료공학과 
    작성자
    최용석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3283 
    키워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연락처
    내용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12.11.(금)까지 제출(choikfri@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제재목)_20151202.hwp [218624 byte]
      검토의견서.hwp [102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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