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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기관 및 선발에 따른 혜택('20.1월 기준)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정경득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22902 
    키워드
    임업후계자
    연락처
    042-481-4195
    내용보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 자격 충족을 위한 대상 교육기관(과정) 및 선발에 따른 혜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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