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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618]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46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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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4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3

    NJ52-9-18-033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94

    NJ52-14-8-09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5360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df [10580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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