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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796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은 2012년 제정되었으며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탄소흡수원법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UNFCCC의 정의와 규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6장 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통계 구축 등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의 시행, 확충된 탄소흡수량을 인증하고 이를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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