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동](/images/layout/common/ic_home.gif)
공지사항
[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내용보기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 고시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5호
붙임 1. 201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 이전글 2019년 산림청장 신년사
- 다음글 주간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