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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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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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