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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지정 고시

    담당부서
    부여국유림관리소 
    작성자
    백인호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6358 
    키워드
    연락처
    041-830-5043
    내용보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위치도(추동 산42).hwp [503808 byte]
      국민의+숲+지정+고시문.hwp [12288 byte]
      국민의 숲 지정내역.hwp [112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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