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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2년도 1/4분기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담당부서
    임산물수출입통계 
    작성자
    김대환 
    작성일
    2011-12-23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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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분기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임산물 주 수출시기가 4/4˜1/4분기 집중에 따라 수출의 연속성 확대를 위해 차년도 1/4분기 별도 사업 지원


    - 국고보조사업 지원기간이 12월종료로 차년도 신규지원 사업자 선정 및 착수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수출촉진 지원 중단


    ◦ 임산물 수출확대 종합계획(’11.12.13 산림청)에 의거 추진


    - 수출지원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년도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추진과제 : 󰊴-󰂞 사업자 선정시기 조정과 피드백


     


    2. 지원대상사업


    (단위 : 천원)












































    사업



    대상사업



    ’11



    ’12계획()



    ’11년 선정



    ’121/4분기 선정()



    해외시장개척



    판촉전



    167,700



    167,700



    9개 업체



    4개 업체 이내



    마켓테스트



    140,000



    140,000



    7개 업체



    3개 업체 이내



    수출상품화



    140,000



    140,000



    8개 업체



    4개 업체 이내



    수출기반조성



    수출협의회


    공동판촉



    184,000



    84,000



    3수출협의회


    (,,표고)



    3개 수출협의회


    - 신청사업 평가


    *전년 준용 신청



    * 예산확정후 ’12년도 사업추진시에 사업별 금액 조정될 수 있음.


    o 2012년 예산 편성 결과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중이므로 전년도 참고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3˜1/2수준에서 1/4분기 사업대상자를 선정


     


    3. 사업기간 : ’121.1˜ 3.31 (1/4분기)


     


    4. 추진일정()


    ◦ 12.21() : 사업지원 공고(공사, KATI, 산림청, 산림조합 등 홈페이지)


    - 사업지원 안내공문 시행 병행 : 업체(단체), 지사


    ◦ 12.30()까지 : 사업지원 신청 접수


    ◦ ‘12. 1월초순 : 지원업체 평가 선정, 발표


    ◦ 사업집행 추진 : ‘123월말까지


     


    <붙임> 임산물 수출지원사업별 계획(공고안내, 지원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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