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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0150317]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21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3-18 
    조회수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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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2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아산029



    NJ52-13-4-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30



    NJ52-13-4-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45



    NJ52-9-26-04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55



    NJ52-9-26-05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65



    NJ52-9-26-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75



    NJ52-9-26-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7



    NJ52-13-24-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9



    NJ52-13-24-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1



    NJ52-13-25-04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1



    NJ52-13-25-05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2



    NJ52-13-25-05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36



    NI52-1-21-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05



    NI52-2-14-005



    임업용산지



    ?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058



    NI52-5-21-058



    공익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9968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df [40683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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