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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허가, 신고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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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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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허가, 신고 없이 가능 이미지1


    -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등 -



    앞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시 기존의 일률적 개발방식이 아닌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산지규제 개선을 통한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밤·감등 수실류와 산채류 등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기존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또한,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산물의 재배면적과 기간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 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도 면제된다.

    둘째,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산지의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저밀도 개발방식을 적용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최근 증가되는 관광·휴양을 위한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복구공사 전에 '복구설계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허가자의 산지복구 의무가 훼손시점과 상관없이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생해 긴급 복구가 지연된다는 여론을 수렴, 산지 형질이 변경된 시점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했던 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인 지원과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변화된 산지이용 수요에 맞게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도입 등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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