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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제도'' 도입ㆍ시행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2119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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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8월 11일 시행-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ㆍ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종전에는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ㆍ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ㆍ고시하는 절차를 밟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이상 주민이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은 5년이내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회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예정지 안에서 산지ㆍ농지의 전용이나 수목의 벌채ㆍ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시설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 국도ㆍ고속도로ㆍ공항ㆍ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관하여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ㆍ고시 후 추진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현행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전시원ㆍ생태관찰로ㆍ전시온실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각 전시시설에 대한 세부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다.


    아울러, 산림청장이 수목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증한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고 표시한 자에게 종전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 처분을 시정하여 법률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서식지 확보를 위한 국ㆍ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을 보다 적극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식물자원의 보존ㆍ연구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2009년부터 경북 봉화에 시행하는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을 위해 금번 개정 법령에 따라 8월 중에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산림청은 2009년부터 경북봉화에 (면적) 5천만㎡, (사업비) 2,300억원, (사업기간) 5년으로「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추진 중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이순욱 사무관(042-48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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