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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신규조림/재조림의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을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659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A/R CDM 사업의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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