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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제3의 검증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901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중에서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상쇄 검증기관을 지정·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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