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으로 이동 > 참여마당 > 관련소식
    • 프린트

    관련소식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소나무류, 이동 관리 강화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2-15 
    조회수
    1831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소나무류, 이동 관리 강화 이미지1

    - 산림청, 모든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 서비스... 위·변조 차단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누구나 문서 진위여부를 QR코드나 누리집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개선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위·변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선충병 피해로 미감염확인증 발급 건수가 늘고있는 상황 속 현장 확인 후 증서를 수기로 발급·관리하는 탓에 일부는 이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역학조사 시 목재 취급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감염확인증과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피해목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QR코드 서비스에 따라 해당 소나무류를 납품받는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에서 무료 QR코드 앱을 다운받아 스캔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조회해 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QR코드 도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