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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32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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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3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006

    NJ52-9-26-006

    보전산지(임업용)

    용인018

    NJ52-9-26-018

    보전산지(임업용)

    용인019

    NJ52-9-26-019

    보전산지(임업용)

    용인028

    NJ52-9-26-028

    보전산지(임업용)

    2. 열람장소

    경기도 용인시 산림휴양과(☎031-324-2344)에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4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1264 byte]
      200904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zip [16365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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