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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영포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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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시 제 2009 - 67 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5 일







    산 림 청 장







    <신규지정>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양산시



    영 포



    합계 1필











    497,046



    497,046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산224-1번지



    배종원외 4명







    497,046



    497,046








    • 첨부파일
      영포자연휴양림지정 고시문.hwp [16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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