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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220]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4-1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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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19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지를 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2014220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용인022

    NJ52-9-26-022

    임업용산지

    경기도

    오산시

    용인021

    NJ52-9-26-02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24

    NJ52-13-6-02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23

    NJ52-13-6-02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96

    NJ52-9-27-09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5

    NJ52-9-27-08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95

    NJ52-9-27-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6

    NJ52-13-6-00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7

    NJ52-13-6-00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5

    NJ52-13-6-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4

    NJ52-13-6-01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25

    NJ52-13-6-02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5

    NJ52-13-6-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6

    NJ52-13-6-01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13

    NJ52-13-6-01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21

    NJ52-13-6-02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33

    NJ52-13-6-03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31

    NJ52-13-6-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8

    NJ52-9-26-07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0

    NJ52-9-26-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9

    NJ52-9-26-06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41

    NJ52-9-27-04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51

    NJ52-9-27-05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7

    NJ52-9-26-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7

    NJ52-9-26-07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5

    NJ52-9-26-07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8

    NJ52-9-26-06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67

    NJ52-9-27-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79

    NJ52-9-27-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9

    NJ52-9-27-08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98

    NJ52-9-27-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97

    NJ52-9-27-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7

    NJ52-9-27-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8

    NJ52-9-27-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6

    NJ52-9-27-086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70

    NJ52-9-5-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군

    장호원010

    NJ52-9-28-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남원093

    NI52-1-20-09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002

    NI52-1-27-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남원092

    NI52-1-20-09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36

    NI52-5-23-03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26

    NI52-5-23-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97

    NI52-5-15-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1

    NI52-2-15-05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2

    NI52-2-15-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1

    NI52-2-22-001

    임업용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J52-5-27-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J52-5-27-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64

    NJ52-5-27-064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63

    NJ52-5-27-063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3

    NJ52-5-27-07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49

    NJ52-14-27-049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49152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df [116271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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