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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828]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4-67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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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67

    산지관리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828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71

    NI52-2-12-071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문.hwp [14848 byte]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고시도면.pdf [729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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