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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담당부서
    산지정보 
    작성자
    운영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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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42-481-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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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 전체 16,748필지 연말까지 일제조사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ㆍ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및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 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구축했다.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아울러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제도 안내페이지를 개설하고 제도소개, 수입신고 절차, 질의응답(Q&A),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분과(WTO TBT)에 통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공유했으며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업체별 상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목재교역은 전체 공급 체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산림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부패와 범죄활동을 지원하고 법치를 훼손한다.

    본 제도가 잘 운용된다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의 활용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국내 목재산업이 고루 발전하여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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