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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556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탄소흡수원법 제27조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위해 UNFCCC 등 국제 규범에 적합한 운영표준을 만들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표준(’14.11.10. 일부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 사업유형별 요건을 규정
    ○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규모를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 기준을 규정
    ○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기준을 규정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 계획의 등록절차를 규정
    ○ 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고 주기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토대로 검증을 추진하도록 검증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
    ○ 한국임업진흥원장이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추진하는 절차를 규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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