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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제도 원활한 운영 위해 머리 맞대다!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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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보호제도 원활한 운영 위해 머리 맞대다!
    - 26~27,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및 심사관 합동회의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산림·농업·수산식물 품종보호 심사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품종보호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해 품종보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판단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합동회의에서는 기관별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제기된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서 별지 서식 간소화 ▲무궁화를 산림소관작물로 이관 ▲종자에 묘목이 포함됨에 따른 종자 유통조사 대상 재설정 ▲출원서 특성정보와 재배심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의 심사처리 ▲해수관상생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상용 수산식물의 종자 산업법 적용 필요성 등 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품종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야생화?산과수 등 296개품종이 신품종으로 출원 심사되고 있으며 95개 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산림식물 생산·수입판매신고가 2,191건 등록, 136건의 재배심사가 진행 중이며 특성조사요령(TG) 179종이 제정되었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과 국내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가치 있고 경쟁력 높은 우리나라 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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