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 국가: 미국(’08), EU 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불법목재 교역제한 관리 시스템 부재로 수출장애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7.3.21. 공포), ’18.10. 1부터 시행중입니다.
[수출 목재제품의 경제적 피해 사례]
목재 수입업체인 국내 B사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종이를 납품받아, 코팅종이로 재가공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A기업은
’16.6월 인도네시아로 코팅종이를 수출할 때, 코팅종이의 원료가 합법벌채된 목재를 사용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국내에 수입신고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B사의 확인 등을 거쳐 종이를 수입한 일본기업에 요청·일본의 목재 이력추적 관리체계인 SGS 서류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약 2개월만인 ’16.8월말에 다시 수출을 함
Q 2. 불법벌채목 수입 추정 비율은 어떠한가요?
현재 국내로의 불법목재 수입 및 유통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INTERPOL의 2012⒜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목재제품의 15~30%가 불법벌채된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레이시아(25%) 등
⒜ - Environmental Crime Programme 2012, Green Carbon, Black Trade : Illegal Logging, Tax Fraud and Laundering in the Worlds Tropical Forests.
⒝ - Illegal Logging and Related Trade: Indicators of the Global Response(Chatham House, 2010)
⒞ - 전 세계 원목생산량(15억㎥)의 6.7%에 해당
Q 3. 제도시행에 따른 적용업체 규모 및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제도시행 시 적용업체 규모 : 총 2,326개(제재업, 수입유통업) * 목재생산업 등록현황(’18.6월): 원목생산업 2,112, 제재업1,494, 수입유통업 1,427개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
목재제품 수입업체 설문조사 결과(’14년), 87.7%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 86.7%가 제도 시행에 동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협회(대한목재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에서는 목재제품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공정한 가격 경쟁 등을 위해 ’15년부터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Q 4. 제도 시행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제도 도입 전,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제38조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경우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만 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부터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여부에 대한 관계 서류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②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세부적인 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7. ‘별지 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이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 EU 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총 32개국입니다.
*EU 2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다만, 목재 및 목재제품이 해당 국가를 거쳐 수입하는 경우만 사용가능합니다. (ex. 미국 수출업자이나 해당 목재제품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제외)
Q 8.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어디인가요?
수입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합법성 검사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향후, 수입신고 및 검사 물량 추이 등에 따라 검사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Q 9. 수입신고는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는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10. 법 시행(‘18.10.1.) 전 입항 및 선적 완료 된 건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 되나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 대신 2018.10.1. 전 선적 및 입항된 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 11. 수입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신고수리가 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 http://kfpm.forest.go.kr
Q 12. 수입신고 대행이 가능한가요?
기존 관세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유통업자‧수입유통업 회사직원‧관세사의 수입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Q 13. 수입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고서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③ 상업송장(INVOICE)
Q 14. 수입검사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수입검사에 따른 별도 소요 비용 없습니다.
Q 15. 수입검사 기한은 며칠인가요?
수입검사에 필요한 법적기한은 3일입니다.
수입신고 전에 목재의 합법성 입증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 시 사전 검토 가능하며, 기 검토된 바에 대하여 검토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16. 한 업체가 여러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는 품목별로 제출해야하나요?
한 업체가 여러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17.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 보완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 http://kfpm.forest.go.kr
Q 18. 관계 서류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합법벌채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관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 부 신고 수리 가능하며, 이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확인받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19. 시범운영기간에도 판매·유통 금지 및 벌칙 등이 해당되나요?
시범운영기간(’18.10.1.~’19.9.30.(1년)) 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유예됩니다.
Q 20. 유통·판매 이후 수출업자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했음이 발견됐을 경우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피해는 없나요?
FSC, PEFC 인증서와 같이 서류자체의 진위여부 확인은 수입업자가 판단 후 제출해야하지만, 기타 수입업자의 확인이 어려운 서류의 위조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벌칙부과 등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수출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s://info.fsc.org
* PEF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www.pefc.org/find-certified
Q 21.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4조제1호에 따라 관계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Q 22.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를 중복 사용할 수 있나요?
한 계약 건을 분할 선적하여 통관하는 경우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는 중복사용 가능하나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제출한 건과 같은 계약 건임을 명시
2. 1/3(총 3번 선적 중 첫 번째), 2/3, 3/3 등 총 계약량 중 현재 통관량을 명시
Q 23. 저위험 국가에서 한 두 그루의 소규모 벌채의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 벌채된 건의 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NGO 등의 불법벌채 관련 보고서 및 국가별 목재합법성 표준 가이드(CSG) 등을 통한 해당 국가의 불법벌채 위험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법성 입증에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Q 24. 한 국가 내에서 벌채 ‧ 유통 ‧ 수출 단계별로 업체가 다른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벌채허가서의 경우 벌채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며, 유통‧수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해당 사항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안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의 경우 벌채‧유통‧수출 업체 중 한 업체의 인증서도 인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출업체의 인증서가 아닌 경우 인증서의 출처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 A(벌채업체) - B(중간 유통업체) - C(수출업체)
1. C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C의 인증서 제출
2. B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B의 인증서 및 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A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A의 인증서 및 A-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계약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계약관계에 대해 별도 설명을 적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5. 혼합된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3조제1호와 같이 제시된 수입재에 대한 합법성 증명 기준에 따른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및 공정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합된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사례]
호주로 수출한 파티클보드가 전체 공정 중 70%의 국산재, 30%의 수입재로 제조된 경우 국산재에 대해서는 벌채허가서로, 수입재에 대해서는 합법성증명서를 붙여 증명함
※ 수입재를 가공·혼합 후 재수출하여 이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 : ①수입재임을 소명한 후② 증빙가능한 단계까지의 목재이력 증빙과 함께 ③ 해당 기업이 산림 관련 제품 가공·처리·운송과 관련한 상업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임을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수입재소명자료(공정표:중국산 소나무15%, 말레이시아산 팜나무 40%, 베트남산 유칼립 45%를 표기)+ 목재이력증빙(최소 수출업체와 그 이전 계약관계 업체와의 계약서) + 법적허가 업체 증빙(목재수출업체등록증)
Q 26. CITES 수종의 경우 목재합법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CITES 수종의 경우, CITES 허가서를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7. FSC 및 PEFC 인증서의 경우 해당업체가 인증을 받으면 되나요, 해당제품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시범운영기간임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의 인증서류도 인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 인정 기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Q 28. FSC100%가 아닌 FSC Mix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FSC100%의 제품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시범운영기간임을 감안하여 FSC MIX를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 인정 기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Q 29. FSC 및 PEFC 인증서가 일정기간 유효한 경우, 신고할 때마다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입신고 할 때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FSC 및 PEFC 인증서 등)는 첨부가 되어야 하며,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같은 인증서를 중복하여 제출가능 합니다.
다만, UNI-PASS 내 수입신고 시 이전 신고 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재작성(첨부물 포함) 가능하므로 동일업체 및 동일 인증서로 수입신고시 수출업체 측에 인증서를 재 요청하거나 새로 업로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인증서의 유효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FSC : https://info.fsc.org/
PEFC : https://www.pefc.org/find-certified/certified-certificates
Q 30. 한 선적에 B/L이 여러 건일 경우 B/L건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화물관리번호(B/L번호)가 분할 된 경우 분할 전 1건의 화물관리번호(B/L번호)로 수입신고하시면 되며, 해당 수입신고확인증은 분할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Q 31. B/L번호를 받기 전 수입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세관신고가 B/L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B/L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세관장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B/L번호를 받기 전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적 완료 후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전에 목재의 합법성 입증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 시 사전 검토 가능합니다.
Q 32.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상 면적이 1,000㎥이고 그 중 계약 건이 500㎥라면 전체면적 중 500㎥만 계약 물량임을 별도 명시해주기 바라며, 계약건이 1,000㎥이고 그 중 500㎥씩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1/2, 2/2에 해당됨을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 별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별첨으로 설명사항 첨부 가능
Q 33. 서류의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서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후점검을 진행하며, 해당국가와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조를 통한 서류 진위여부 확인 사례]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유럽 무역대리업체에서 EUTR 협약에 의해 수입함을 근거로 EUTR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EU국가와의 공조 확인 결과 관련 없는 기관이 해당 서류를 이용하고 있음이 발각됨.
Q 34. 불법벌채율이 낮은 저위험 국가의 경우 목재합법성 기준 및 요구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불법벌채 측면에서 고위험 또는 저위험 국가가 있을 수 있지만, 목재합법성 기준 및 요구를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벌채의 위험성은 국제기구‧NGO 등의 불법벌채 관련 보고서, 국가별 목재합법성 표준가이드(CSG)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교역현황을 분석하여 고위험국가 및 고위험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Q 35. 관련 업계 및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산림청에서는 2016년 벌률입안과정부터 홍보를 시작하여, 시범운영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 회의, 간담회, 설명회 개최, 관련협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 언론사 기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수도‧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2018년에는 인천‧부산‧군산‧대전에서 15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목재생산업자(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수입유통업) 및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Q 36. 관련 법령 및 고시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관련 법령 및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별 표준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 및 홍보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37. 법 시행일(‘18.10.1.) 전까지 국가별 표준 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가 없는 국가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청에서는 수입업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 관계를 더 잘 이해하여 불법목재제품의 수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국가별 표준 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개국의 가이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응답 국가의 경우는 업체에서 해당 수출업자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목재합법성을 소명하셔야 하며,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해당 정부와 확인하여 수용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 38. 펠릿과 비슷한 품목인 성형목탄, 숯, 우드칩 등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18.10.1.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나, 2020년 이후부터 MDF, 종이 등을 포함한 목재제품 전반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50%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함
Q 39.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중 정형화된 서류로 단순 번역만 필요한 경우도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4조제2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는 번역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형화된 서류로 발급되는 서류 중 각 항목은 현지어이나 실제 수입검사에 필요한 내용 자체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별도 번역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 말레이시아 MTIB 수출허가서
Q 40. 목재 펠릿, 합판과 같은 목재제품의 경우 공정표가 필요한가요?
네. 목재펠릿, 합판과 같은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함께 어는 국가의 어떤 수종으로 제조되었는지 공정표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중국산 유칼립투스 50%, 베트남산 아카시아 50% 와 같이 해당 목재제품이 어느 국가, 어떤 수종이 몇퍼센트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공정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41. 수입신고 결과 단순오기입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합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셨으나 수량, 수출국, 금액 등 수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입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오 기입하신 내용을 수정하시어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제출 후 검사기관(1600-3248, 3번)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서류는 이미 검토 완료된 사항임에 따라 오 기입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바로 처리해드리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