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산물 소득지원 안내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종 류 | 품 목 명 |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 지 원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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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등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생산 분야 지원사업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유통‧가공 분야 지원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 (가공산업활성화)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원,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떫은감주산단지유통구조개선) 떫은감을 활용한 곶감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 시설
- (임산물 클러스터)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지원체계
- 공모사업 : 전년도 1∼2년경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 소액사업 : 전년도 1월 말까지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지원사업 상세내용 확인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해당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