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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산림

    기후변화는 무엇인가?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함(UNFCCC)

    •     - 기후변화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 때문(IPCC)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의 영향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주요 위협인 해수면 상승, 질병 확산, 빈번한 재해 등 리스크 발생이 상존

    •     - 지난 100년(1911~2010) 동안 지구평균온도는 0.75℃ 상승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열대야 일수의 증가 등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

    ▶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현상으로 생필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의 경영전략 및 운영 등 비즈니스 철학에도 변화


    국제사회가 인정한 기후변화 솔루션은 숲, 숲, 숲!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산림탄소흡수원의 가치

    ▶ 2℃ 도전 1.5℃ 달성 목표인 파리협정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역할로써 산림은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

    ▶ 산림탄소흡수원은 산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함(탄소흡수원법제2조)

    기후변화 솔루션으로써 숲과 재생에너지

    ▶ 이미 많은 국가가 국가감축목표(NDC)에 산림탄소흡수원을 포함 활용

    ▶ 기후에너지 정책수단으로 EU‧독일‧미국 등 주요국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


    숲과 목재는 CO2 흡수.저장.재생공장

    숲은 흡수한 CO2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녹색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먹을거리)과 산소를 합성
    재생가능한 자원인 목재(나무)를 활용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 실천

    ▶ 나무는 50%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저장기능) 제재목(50년) 등 목제품(HWP)은 상당기간 탄소 저장

    •     ☞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산림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강조

    ▶ 일정기간 성장 후에는 CO2 흡수량이 정체되는 나무의 특성상 노령화된 나무는 베어 목제품 등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시 심어 젊은 숲을 재창조

    ▶ 목재활용을 위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과 건강한 숲 관리 병행!


    현재까지의 산림관련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틀

    나라별가이드라인
    (1992)
    기후변화협약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없는 비부속서I 국가로 가입
    (1997)
    교토의정서
    산림탄소흡수원 인정(부속서I 국가의 감축목표에 구속력 부여)
    ⊙ 교토의정서 6조 공동이행(JI), 12조 CDM, 17조 배출권거래제( ETS)
    ※ 교토의정서에 따른 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13 IPCC 지침
    (3.3조, 3.4조, 목재제품 관련)
    ※ 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1996, 2003, 2006 IPCC 지침
    (탄소저장량 및 연간 탄소흡수량 산출방법 관련)
    (2001)
    마라케쉬
    합의문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 대한 방법론 결정
    ⊙ 교토의정서 3.3조 신규/재조림, 산림전용은 100% 흡수원 활동으로 인정
    ⊙ 교토의정서 3.4조 산림경영활동은 15%만 인위적인 흡수원 활동으로 인정
    ※ 1차 공약기간에 LULUCF 인정범위에서 신규/재조림으로 제한(’90년 배출량의 1% 한도)
    ⊙ 일반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M&P) 최종 승인
    ⊙ 국내 산림경영의 경우 온실가스 흡수량의 85% 할인(일본, 러시아, 캐나다 예외적용) 과
    기준연도 배출량의 3% 상한 설정 등 LULUCF 결정문
    ※ A/R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2003), 간소화된 소규모 A/R CDM M&P(2005),
    이후 CDM 범위 확대(신규/재조림 → REDD, 습지경영, SFM, 토양관리) 진행
    ⊙ A/R CDM 사업 추진을 위한 3대 전제조건
    ※ 교토의정서 비준, 관련기관(국가승인기구) 설립, 산림의 정의 제출
    (2010)
    칸쿤 합의문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4대 전제조건 결정
    ⊙ 국가전략 수립, 산림배출기준선 설정(2011년 합의), 산림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안전장치 준수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2013년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 REDD+ 방법론과 결과기반 재정지원 및
    운영 체계의 구성요소와 기능 등에 합의 ☞ MRV 지침,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원인 취급,
    GCF에 재정지원 이행 역할 부여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2011)
    더반 결과물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및 방법론 결정
    ⊙ 교토의정서 3.3조 활동은 100% 인정
    ⊙ 교토의정서 3.4조 활동 중 산림경영활동을 의무보고 사항으로 변경,
    산림경영 기준선을 적용하여 계정
    ⊙ 목재제품(HWP)을 탄소저장고로 인정 및 계정방법 결정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의 감축 참여에 합의
    (2015)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출범, 국가기여방안NDC) 5년마다 제출
    ※ 제5조(REDD+ 관련) :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의 이행을 규정하고
    재원확보의 중요성 인정
    ※ 식생복구 활동 적용을 위한 식생의 범위 등 교토의정서 및 CDM 하 LULUCF 활동관련
    추가 방법론 논의 진행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노력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노력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동참 및 선도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발표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거래제 운영(배출권거래법)

    •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 허용
    •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 자발적인 실천

    숲,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기후변화시대, 숲의 가치는 무한대

    ▶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입니다.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의 63%인 산림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방 이후 산림녹화를 통해 민둥산이 금수강산으로 변화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성공신화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포함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숲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 나무 심고 잘 가꾸고 활용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목조 주택이나 건물을 짓거나 목재제품을 애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입니다.

    ▶ 이제는 나무를 키우고 친환경 벌채와 생산을 통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나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지속가능한’탄소 선순환 산림경영과 경제가 필요합니다.

    가정 및 아파트단지의 주거공간이나 직장‧학교‧마을‧도시의 여유 공간에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숲을 늘립니다.
    농장이나 휴양시설 등에서도 화석연료 대신에 친환경소재이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목재펠릿을 활용한 난방용 보일러를 씁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국토를 이용할 때도 충분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동물과 인간 모두가 누리는 주변 생태계의 건강과 경관을 선물합니다.
    관련문의 :
    산림정책과 고은지, 042-48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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