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동](/images/layout/common/ic_home.gif)
공지사항
[동부지방산림청] 201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담당부서
- 운영과
- 작성자
- 조성묵
- 작성일
- 2012-12-26
- 조회수
- 10508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2-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2. 지정기간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3.02.01. ~ 05.15.
- 가을철 : 2013.11.01. ~ 12.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해제 됨.
2012년 12월 27일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2. 지정기간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3.02.01. ~ 05.15.
- 가을철 : 2013.11.01. ~ 12.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해제 됨.
2012년 12월 27일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
- 이전글 대국민포털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점검 계획
- 다음글 주간업무 계획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