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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 작성자
- 박성택
- 작성일
- 2011-02-01
- 조회수
-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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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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