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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

    담당부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작성자
    박성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27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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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위치도.hwp [296960 byte]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194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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