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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지정

    담당부서
    정읍국유림관리소 
    작성자
    김신정 
    작성일
    2010-08-17 
    조회수
    3141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내역

    o 숲의 종류 : 단체의 숲

    o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번지 외 6필지



    o 면적 : 3.4ha
    • 첨부파일
      국민의 숲 위치도(완주군).hwp [2097152 byte]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hwp [215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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