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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지정
- 담당부서
- 정읍국유림관리소
- 작성자
- 김신정
- 작성일
- 2010-08-17
- 조회수
- 3141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내역
o 숲의 종류 : 단체의 숲
o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번지 외 6필지
o 면적 : 3.4ha
- 지정내역
o 숲의 종류 : 단체의 숲
o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번지 외 6필지
o 면적 : 3.4ha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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