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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2012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교육 지정기관 현황('12.11. 5. 기준)
- 담당부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14
- 조회수
- 9258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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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에서는 2012. 7.26일부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양성기관이라 함)에서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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