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GIS산림공간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본청] 2012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교육 지정기관 현황('12.11. 5. 기준)

    담당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9258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에서는 2012. 7.26일부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양성기관이라 함)에서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첨부파일
      121114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현황(연락처).hwp [0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100대명산
    백두대간
    휴양림/수목원
    산림행정기관
    내산위치찾기
    산시정보시스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