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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중부지방산림청]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담당부서
    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 보호계) 
    작성자
    노부자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31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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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06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 2. .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목


    소유자


    지적(㎡)


    보안림


    비고


    면적


    해제


    잔여











    1필


    413,355


    22,881


    390,474





    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산148번지


    임야


    국(산림청)


    413,355


    413,355


    22,881


    390,474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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