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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중부지방산림청]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담당부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노부자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3481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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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07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 2. .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목


    소 유 자


    지 적
    (㎡)


    보 안 림


    해제사유


    비고


    면 적


    해 제


    잔 여











    2필


    1,278


    1,278





    호남고속도로 13㎞
    공사구간에 편입됨


    등록전환 : 32-3에서 11-4로,
    ■ 11-4번지에서 분할
    11-8번지
    11-9번지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11-9번지


    임야


    국(산림청)


    683


    683


    683


    -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산32-1번지


    임야





    595


    595


    595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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