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307]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20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5-03-18
- 조회수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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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20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28 | NJ52-9-12-028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29 | NJ52-9-12-02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원주시 | 원주024 | NJ52-10-15-024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원주시 | 원주034 | NJ52-10-15-034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07 | NJ52-14-2-007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23 | NJ52-14-2-023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25 | NJ52-14-2-025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37 | NJ52-14-2-037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50 | NJ52-14-2-050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59 | NJ52-14-2-059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덕산060 | NJ52-14-2-060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엄정030 | NJ52-10-22-030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영월022 | NJ52-10-24-022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영월052 | NJ52-10-24-052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제천009 | NJ52-10-23-009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제천024 | NJ52-10-23-024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제천075 | NJ52-10-23-075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제천079 | NJ52-10-23-079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제천085 | NJ52-10-23-085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07 | NJ52-14-3-007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12 | NJ52-14-3-012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18 | NJ52-14-3-018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27 | NJ52-14-3-027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44 | NJ52-14-3-044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45 | NJ52-14-3-045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46 | NJ52-14-3-046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55 | NJ52-14-3-055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양067 | NJ52-14-3-067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영월046 | NJ52-10-24-046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영월056 | NJ52-10-24-056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영월068 | NJ52-10-24-068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영월094 | NJ52-10-24-094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영월096 | NJ52-10-24-096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영월098 | NJ52-10-24-098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예미075 | NJ52-10-25-075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단양군 | 예미081 | NJ52-10-25-081 | 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