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탄소상쇄제도 >
제도 FAQ
신규조림/재조림의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을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용보기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A/R CDM 사업의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