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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 세부기준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산사태방지과
- 작성자
- 김은혜
- 작성일
- 2012-08-16
- 조회수
- 4769
- 키워드
- 사방사업
- 연락처
내용보기
◎ 산림청 고시 제2012-67호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설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지정?고시합니다.
1.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지정ㆍ 고시 사항
o 공통사항
o 산사태예방ㆍ산사태복구ㆍ산지보전사업(공통)
o 산지복원사업
o 해안방재림조성사업
o 해안침식방지사업
o 계류보전사업
o 계류복원사업
o 사방댐 설치 사업
o 기타
2. 재검토기한 : 2012.08.21. ~ 2015.08.20
2012년 08월 16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설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지정?고시합니다.
1.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지정ㆍ 고시 사항
o 공통사항
o 산사태예방ㆍ산사태복구ㆍ산지보전사업(공통)
o 산지복원사업
o 해안방재림조성사업
o 해안침식방지사업
o 계류보전사업
o 계류복원사업
o 사방댐 설치 사업
o 기타
2. 재검토기한 : 2012.08.21. ~ 2015.08.20
2012년 08월 16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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