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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 세부기준 지정 고시

    담당부서
    산사태방지과 
    작성자
    김은혜 
    작성일
    2012-08-16 
    조회수
    4769 
    키워드
    사방사업
    연락처
    내용보기
    ◎ 산림청 고시 제2012-67호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설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지정?고시합니다.

    1.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지정ㆍ 고시 사항
        o 공통사항
        o 산사태예방ㆍ산사태복구ㆍ산지보전사업(공통)
        o 산지복원사업
        o 해안방재림조성사업
        o 해안침식방지사업
        o 계류보전사업
        o 계류복원사업
        o 사방댐 설치 사업
        o 기타


    2. 재검토기한 : 2012.08.21. ~ 2015.08.20


                                             2012년  08월 16일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
      고시문.hwp [11264 byte]
      산림청_고시(2012-67호).hwp.pdf [491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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