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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1116]보전산지 해제고시(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담당부서
     
    작성자
    정경득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2505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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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4

    NJ52-10-17-044

    준보전산지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도암023

    NJ52-10-11-023

    준보전산지

    도암024

    NJ52-10-11-024

    준보전산지

    도암035

    NJ52-10-11-035

    준보전산지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7

    NJ52-13-5-097

    준보전산지

    논산

    금산022

    NJ52-13-27-02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불국사027

    NI52-2-7-027

    준보전산지

    경주

    경주086

    NI52-2-6-086

    준보전산지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

    구미

    군위053

    NJ52-14-25-053

    준보전산지

    경남

    합천

    합천049

    NI52-2-9-049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

    이천056

    NJ52-9-20-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연천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춘천

    춘천54

    NJ52-9-7-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79

    NJ52-10-3-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평창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봉평046

    NJ52-10-10-04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도암059

    NJ52-10-11-05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충남

    공주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남

    장성

    고창100

    NI52-1-17-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북

    경주

    언양005

    NI52-2-13-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주062

    NI52-2-6-06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고시도면.pdf [848404 byte]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33792 byte]
      보전산지_해제_고시도면.pdf [134125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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