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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118]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1-4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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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4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임업용산지

    포천072

    NJ52-9-5-072

    임업용산지

    양평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여주007

    NJ52-9-21-007

    임업용산지

    여주024

    NJ52-9-21-024

    임업용산지

    파주

    문산095

    NJ52-9-4-095

    임업용산지

    포천

    포천097

    NJ52-9-5-097

    임업용산지

    화성

    남양026

    NJ52-9-25-026

    임업용산지

    남양027

    NJ52-9-25-027

    임업용산지

    남양029

    NJ52-9-25-029

    임업용산지

    남양030

    NJ52-9-25-030

    임업용산지

    남양035

    NJ52-9-25-035

    임업용산지

    남양036

    NJ52-9-25-036

    임업용산지

    남양037

    NJ52-9-25-037

    임업용산지

    남양038

    NJ52-9-25-038

    임업용산지

    남양039

    NJ52-9-25-039

    임업용산지

    남양045

    NJ52-9-25-045

    임업용산지

    경기

    화성

    남양046

    NJ52-9-25-046

    임업용산지

    남양053

    NJ52-9-25-053

    임업용산지

    남양063

    NJ52-9-25-063

    임업용산지

    용인016

    NJ52-9-26-016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46

    NJ52-13-17-046

    임업용산지

    전북

    진안

    진안007

    NI52-1-6-007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완도009

    NI52-5-23-009

    임업용산지

    전남

    담양

    순창031

    NI52-1-19-031

    임업용산지

    경북

    구미

    상주086

    NJ52-14-16-086

    임업용산지

    상주087

    NJ52-14-16-087

    임업용산지

    상주088

    NJ52-14-16-088

    임업용산지

    상주089

    NJ52-14-16-089

    임업용산지

    안계061

    NJ52-14-17-061

    임업용산지

    안계064

    NJ52-14-17-064

    임업용산지

    안계081

    NJ52-14-17-081

    임업용산지

    안계082

    NJ52-14-17-082

    임업용산지

    안계083

    NJ52-14-17-083

    임업용산지

    안계091

    NJ52-14-17-091

    임업용산지

    안계092

    NJ52-14-17-092

    임업용산지

    안계093

    NJ52-14-17-093

    임업용산지

    안계094

    NJ52-14-17-094

    임업용산지

    안계095

    NJ52-14-17-095

    임업용산지

    안계096

    NJ52-14-17-096

    임업용산지

    구미002

    NJ52-14-24-002

    임업용산지

    구미006

    NJ52-14-24-006

    임업용산지

    구미007

    NJ52-14-24-007

    임업용산지

    구미008

    NJ52-14-24-008

    임업용산지

    구미010

    NJ52-14-24-010

    임업용산지

    구미019

    NJ52-14-24-019

    임업용산지

    구미023

    NJ52-14-24-023

    임업용산지

    구미024

    NJ52-14-24-024

    임업용산지

    구미032

    NJ52-14-24-032

    임업용산지

    구미039

    NJ52-14-24-039

    임업용산지

    구미059

    NJ52-14-24-059

    임업용산지

    군위021

    NJ52-14-25-021

    임업용산지

    의성

    길안065

    NJ52-14-19-065

    임업용산지

    경남

    거제

    매물005

    NI52-6-14-005

    임업용산지

    경남

    거제

    거제039

    NI52-6-7-039

    임업용산지

    거제044

    NI52-6-7-044

    임업용산지

    거제051

    NI52-6-7-051

    임업용산지

    거제052

    NI52-6-7-052

    임업용산지

    거제054

    NI52-6-7-054

    임업용산지

    거제055

    NI52-6-7-055

    임업용산지

    거제056

    NI52-6-7-056

    임업용산지

    거제057

    NI52-6-7-057

    임업용산지

    거제061

    NI52-6-7-061

    임업용산지

    거제062

    NI52-6-7-062

    임업용산지

    거제066

    NI52-6-7-066

    임업용산지

    거제067

    NI52-6-7-067

    임업용산지

    거제074

    NI52-6-7-074

    임업용산지

    거제075

    NI52-6-7-075

    임업용산지

    거제084

    NI52-6-7-084

    임업용산지

    거제085

    NI52-6-7-085

    임업용산지

    거제086

    NI52-6-7-086

    임업용산지

    거제095

    NI52-6-7-095

    임업용산지

    거제096

    NI52-6-7-096

    임업용산지

    산청

    산청089

    NI52-2-15-089

    임업용산지

    산청099

    NI52-2-15-099

    임업용산지

    삼가051

    NI52-2-16-05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31232 byte]
      보전산지변경지정.pdf [118106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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