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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118]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1-3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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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3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남

    보령

    외연013

    NJ52-13-22-013

    공익용산지

    전북

    익산

    전주002

    NI52-1-5-00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파주

    서울006

    NJ52-9-11-006

    임업용산지

    문산018

    NJ52-9-4-018

    임업용산지

    문산028

    NJ52-9-4-028

    임업용산지

    포천

    철원070

    NJ52-5-26-070

    임업용산지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갈말072

    NJ52-5-27-072

    임업용산지

    갈말083

    NJ52-5-27-083

    임업용산지

    포천008

    NJ52-9-5-008

    임업용산지

    포천017

    NJ52-9-5-017

    임업용산지

    포천087

    NJ52-9-5-087

    임업용산지

    일동033

    NJ52-9-6-033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일동043

    NJ52-9-6-043

    임업용산지

    일동071

    NJ52-9-6-071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길산)095

    NJ52-13-15-095

    임업용산지

    외연013

    NJ52-13-22-013

    임업용산지

    외연014

    NJ52-13-22-014

    임업용산지

    외연015

    NJ52-13-22-015

    임업용산지

    외연024

    NJ52-13-22-024

    임업용산지

    전북

    익산

    한산056

    NJ52-13-25-056

    임업용산지

    한산066

    NJ52-13-25-066

    임업용산지

    한산067

    NJ52-13-25-067

    임업용산지

    한산075

    NJ52-13-25-075

    임업용산지

    한산076

    NJ52-13-25-076

    임업용산지

    한산077

    NJ52-13-25-077

    임업용산지

    한산086

    NJ52-13-25-086

    임업용산지

    진안

    진안007

    NI52-1-6-00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8672 byte]
      보전산지지정.pdf [48044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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