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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해제고시(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12-180(2012.7.17)
- 담당부서
- 작성자
- 최해찬
- 작성일
- 2012-07-18
- 조회수
- 2705
- 키워드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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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전산지지정해제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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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전산지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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