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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721]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1-47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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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47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2011721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주

    문산048

    NJ52-9-4-04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49

    NJ52-9-4-04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51

    NJ52-9-5-051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70

    NJ52-9-5-07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8432 byte]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8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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