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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수입금지 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 고시 알림

    담당부서
    임산물수출입통계 
    작성자
    김대환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2422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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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10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으니 관련업계 및 협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식검고시 제21010-9호.hwp [194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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