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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60525]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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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6-06-07
- 조회수
-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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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6-51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전라북도 | 김제시 | 군산059 | NI52-1-3-059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