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312]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0-30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원동복
- 작성일
- 2010-03-11
- 조회수
-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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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0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언양049 | NI52-2-13-049 | 보전(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홍성군 | 홍성066 | NJ52-13-10-066 | 보전(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상주시 | 문경064 | NJ52-14-9-064 | 보전(임업용)산지 |
의성군 | 길안073 | NJ52-14-19-073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남도 | 마산시 | 마산053 | NI52-2-25-053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