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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인도네시아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알림

    담당부서
    임산물수출입통계 
    작성자
    김대환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2200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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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오는 2009. 9. 1일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합니다.

    ISPM No.15에 따라 메칠브로마이드(MB) 또는 열처리한 후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고,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포장재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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