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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알림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자
    임효인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6-22 
    조회수
    6115 
    키워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연락처
    02-961-2575
    내용보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알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4호)
    2.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5호)
    3.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6호)
    4.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7호)
    5.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8호)

    붙임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고시(관보게재)_2017-4~6호 1부.
           2.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고시(관보게재)_2017-7~8호 1부.  끝.

    • 첨부파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고시(관보게재)_2017-4~6호.JPG [105159 byte]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고시(관보게재)_2017-7~8호.JPG [102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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