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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산림청 고시 제2015-12호)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작성자
    이민규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3222 
    키워드
    임업용, 면세유류, 지침
    연락처
    042-481-4188
    내용보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고시합니다.

    붙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산림청 고시 제2015-12호)? 1부.? 끝.
    • 첨부파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산림청 고시 제2015-12호).hwp [691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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