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동](/images/layout/common/ic_home.gif)
공지사항
[본청]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04
- 조회수
- 6651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 고시 제2009 - 1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