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고시

    담당부서
    산림경영과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5022 
    키워드
    연락처
    054-850-7792
    내용보기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6-10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57
      다. 거리: 8.97 km
     
    2. 지정사유: 기설 임도를 국민들에게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도 이용의 다양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3. 지정 연월일: 2016. 12. 16.

    붙임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6-10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

    • 첨부파일
      국민의 숲(레포츠의 숲) 신규 지정 고시문.hwp [17920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