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806]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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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2014-08-06
- 조회수
-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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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6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1.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029 | NJ52-9-9-029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 | 안양086 | NJ52-9-18-086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이천시 | 장호원054 | NJ52-9-28-054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이천시 | 안성038 | NJ52-9-27-038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05 | NJ52-9-25-005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06 | NJ52-9-25-00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속초시 | 속초032 | NJ52-6-25-03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85 | NI52-6-7-085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2.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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